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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소지자 가족 장기체류(B-2)허용


한국일보 하와이에서 전하는 비자관련 희소식 입니다.


미주 본사로부터 온 한국일보 하와이의 뉴스 기사에 의하면…

취업, 학생 등 비 이민 비자 소지자 가족 미국 장기 체류가 허용되어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가족들과 1년 이상 장기간 함께 거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연방 국무부와 연계해 미국내 비이민비자 소지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류비자 발급 규정을 변경,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가족들에 대해 방문비자 (B-2)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인데요.

연방 이민국의 이번 지침은 특히 취업(H-1)이나 학생(F-1)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동거가족들이 가족에게 부여되는 관련 비자 (H-4 또는 F-2)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방문비자는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해당자의 가족들이 방문비자 기간을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한 가족들의 체류시한도 연장을 계속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한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한국 내 부모 등 가족들이 미국을 방문하려 할 때 한국서 B-2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미국 내에서 B-2비자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B-2비자를 받는 가족들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최대 1년간의 체류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타지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알아서 일까요? 이번 한국일보에서의 연방 이민 서비스국 소식에 절로 기쁨이 넘칩니다.
하와이에 거주하시는 취업비자 소지자 분들과 학생비자 소지자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와이를 이러한 이유로 방문하실 한인들에게 희소식이네요!

♦ 자료 출처 : 한국일보 하와이

♦ 뉴스기사 원문 보기

카테고리: 기본정보,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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