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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기만 한 출입국 카드/세관 신고서, 샅샅이 파헤쳐 보란듯이 통과하기


미국입국시필요한서류에는?

이전에는 하와이(미국)입국시필요한서류에는비자가첨부되어있는여권, 비행기왕복티켓, 미국출입국카드(흰색또는초록색의I-94)와세관신고서가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하와이(미국)에 무비자로 방문시 작성해야 했던 입국신고서가 폐지되어 무비자로 입국시에는 세관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존의 비자 소지자는 입국신고서 (흰색용지 I-94)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함.

미국출입국카드는공항내대기실앞에구비되어있거나, 기내앞좌석의포켓, 또는기내승무원으로부터구할수있다. 미국을처음여행하는관광객들대다수가헷갈려하는것이사실이지만, 착륙두시간전에승무원이출입국카드에관한방송을하기때문에승무원의지시에따르기만하면된다. 또한, 기내각코너및좌석에설치된텔레비젼을통해작성법을자세히설명하므로텔레비젼을시청하는것도이해를돕는한가지방법. 국내항공사는한국어로된신고서를나누어주는편이지만, 국외항공사는영어서류를가지고있는게다반사이므로영어가친숙하지않다면승무원이나일행의도움을구하자. 하지만, 질문자체가간단명료하기때문에쉽게답할수있다. 하와이여행을계획중이라면(또는미국본토), 이번기회를통해서출입국카드와세관신고서의의미와정확한사용방법등신고서에관한이모저모를완전정복해보는건어떨까?

입출국카드(I-94)란?

기내에서승무원으로부터세관신고서와함께받게되는입출국카드는미국시민권자나영주권자가아니면반드시작성해야하는필수신고서. 한국어로되어있더라도반드시영어(대문자)로기제해야하며, 뒷면은이민국의작성란이므로기재할필요가없다. 입출국카드는입국심사시에제출하는데제대로작성하지못했을경우, 공항내이민국에가서조사를받을수도있다 (특히, 여행기간중머무르는장소명을정확하게기입). 입국심사를통과하게되면신고서하단에있는 Departure Record부분만따로여권에붙여주는데, 이것은체류기간을증명하는중요한표시이므로여권에잘붙여졌는지반드시확인또확인한다.

<입출국카드내용보기>
1번:성
2번:이름
3번:생년월일(일.월.년도순)
4번:국적
5번: 성별(남M 여 F)
6번: 여권번호
7번:비행기번호예로, 대한항공 330___KA330)
8번:거주국가
9번:탑승도시
10번:비자발급도시
11번:비자발급날짜
12번: 채류지주소
13번:채류도시와주
14번:성
15번:이름
16번:생년월일
17번:국적

세관신고서란?

입국심사뿐만아니라, 공항을나가기직전에거쳐야하는수화물검사시에도필요한세관신고서는이름이나생년월일체류지등의기본정보를기입하는란과세관에관한질문에「네」또는「아니오」로만대답하는항목으로되어있다. 질문중에벌레나병원균, 달팽이를반입하였는가라는황당한질문이있기는하지만하와이여행에벌레, 병원균, 또는달팽이를가지고올대한민국국민은절대없으리라믿는다. 「병원체」나「세포배양」과함께「달팽이」가반입금지리스트에있는것은미국에서달팽이는종류에따라해충으로취급되기도하기때문이다. 2002년10달부터미국농무성에서는「미국입국시신고하지않은, 또는의도적으로숨겨반입한농산물에대해최고$50,000의벌금을부과한다」라고부정행위에대해강화된체제를발표하였다. 가방에든스낵이라든지기내에서먹다남은음식도음식반입에해당하므로세관신고서에꼭기제하자.특히, 한국사람들은해외여행시고추장이나김치, 가족이나친척방문시한약등의약재를가지고가는경우가많은데세관신고작성시문제없이작성할수있도록영문으로쓰는방법을꼭알아두자 (가루일경우, 마약으로오해할수있으니조심).

*음식영어로표기하기*

김치-Kimchi

오징어포-Dried Cuttlefish

된장-Soybean Paste

고추가루-Powdered hot pepper

고추장-Hot Pepper Paste

젓갈-Seasoned Seafood/Pickled Seafood

한약재-Dried Medical Herb

김-Dried Laver

미국내반입가능한품목과불가능한품목

미세관국경경비국에게제되어있는반입가능품목과반입금지품목의일부를발췌하였다. 아래의품목은2008년 3월에수집된정보이며반입금지품이나허가품목은예고없이변경될우려가있으니여행전한번더확인할필요가있다.

*미국내반입허가품목**
●빵, 쿠키, 케이크등의제빵제과류
●보존처리및가공된치즈
●인스턴트커피(볶아진원두커피포함)
●과일통조림
●가공처리된너트류
●조리및가공처리된야채(통조림)
●유제품 (유제품으로인한질병발생시제외)
●해산물&건어물
●술 (만 21세이상의성인에한해한명당 1리터가기준. 개인적인용도나선물로가능)

**미국내반입금지품목**
●모든생과일과야채
(허가를받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농산품은금지. 적발시 10,000달러의벌금부과)
●생체및생화학적물질
●흙/모래등토사
●육류
(육류는대부분금지되고있다. 생고기는금지품목이며, 고기가들어간통조림등의가공품도검역대상. 고기류는되도록이면들고가지말자.)
●살아있는동물이나조류

하와이여행을위해알아두면편리한링크집

한미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미세관국경경비국 (영어)

http://cbp.gov

인천국제공항

http://www.iiac.co.kr/

카테고리: 기본정보,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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