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to exempt travelers vaccinated overseas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우리나라 입국시 조건부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그리고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도 자가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백신도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등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가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선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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